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약식제재금의 부과 및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규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위반수준이 경미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약식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KRX금시장 운영규정
」·동시행세칙에 따른 호가·주문의 방법과 관련된 사항의 위반
2.「
KRX금시장 운영규정
」·동시행세칙에 따른 수탁의 방법과 관련된 사항의 위반
3.그 밖에 경미한 위규행위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약식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약식제재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회원이 부과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규정
제21조
제2항은 약식제재금 부과를 받은 회원이 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④위원회는
규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식제재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사전에 자발적인 시정 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위규·부당행위에 대하여 회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4.그 밖에 위원장이 약식제재금의 부과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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