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39조 (위원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2조제5항

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심의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척 또는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여부는 위원장이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규정 제42조제3항

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로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된 위원의 명단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척·기피신청서,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및 회피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9호, 제20호 및 제21호 서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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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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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