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39조 (위원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2조
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심의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척 또는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여부는 위원장이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로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된 위원의 명단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척·기피신청서, 제척사유 부존재 확인서 및 회피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9호, 제20호 및 제21호 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