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정기감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정기감리는 연간감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간감리계획에는 감리대상, 감리방향, 중점감리사항 및 감리의 방법·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연간감리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회원에게 설명한 때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는 회원의 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회원이 거래소의 KRX금시장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감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예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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