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감리의 방법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6조
제5항에 따른 감리명령서 및 감리증표는 각각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②
규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제19조에 의한 감리반의 장(이하 "감리반장"이라 한다)은 실지감리 중 관련 위반 내용이 임원·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현지에서 취할 수 있다.
1.시정조치 : 시정방안이 명확·용이한 경우
2.주의조치 : 시정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실익이 없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리반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본점·지점 또는 영업소의 부서장·지점장 등에게 교부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당해 회원의 감사 또는 내부통제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감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