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5조
제13호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규정
제55조
제13호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
2.규정
3.제9조
4.제1항에 의한 회피신청서 제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소액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제29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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