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20조 (회원에 대한 징계·조치요구의 기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회원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가.
규정
제20조
제1호부터 제4호(이하 "관련법규등의 위반"이라 한다)에 해당되어 시장의 운영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회원으로서 역할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규정
제20조
제6호(이하 "심리·감리의 방해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나.
규정
제20조
제5호(이하 "자료제출등 협조의무 위반"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규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회원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회원 및 그 임원·직원의 업무처리가 위법·위규하거나 불합리하여 회원의 내부통제시스템 등 업무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회원 및 그 임원·직원이 위법·위규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업무를 원상회복이나 그 이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위규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회원에 대한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
제21조
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이행을 사전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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