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36조 (신청인의 소제기등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7조
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소를 제기한 법원 또는 조정신청을 한 기관
2.소송일자 또는 조정신청일자
3.소송번호 또는 사건번호
4.소장 또는 조정신청서의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