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36조 (신청인의 소제기등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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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7조

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소를 제기한 법원 또는 조정신청을 한 기관
2.소송일자 또는 조정신청일자
3.소송번호 또는 사건번호
4.소장 또는 조정신청서의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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