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23조 (회원에 대한 임원·직원의 징계요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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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회원에게 그 임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회원에게 그 임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해임의 요구
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하거나 동 행위를 직접하거나 지시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는 경우
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심리 또는 감리의 방해등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하거나 동 행위를 직접하거나 지시하여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상당히 곤란하게 한 경우
2.직무정지 이상의 요구
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하거나 동 행위를 직접하거나 지시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경우
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제출등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하거나 동 행위를 직접하거나 지시하여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경고 이상의 요구
가.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하거나 동 행위를 직접하거나 지시하였으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자료제출등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하거나 동 행위를 직접하거나 지시하였으나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4.주의 이상의 요구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그 밖의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회원에게 그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면직의 요구
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감독을 게을리 하거나 지시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공정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는 경우
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심리·감리의 방해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상당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2.정직 이상의 요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그 밖의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3.감봉 이상의 요구
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경우
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제출등 협조의무 위반을 하여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견책 이상의 요구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그 밖의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5.경고 이상의 요구
가.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자료제출등 협조의무 위반을 하여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6.주의 이상의 요구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그 밖의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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