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22조 (회원제재금 과오납금의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라 위원회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는

규정

제21조

제1항제4호의 회원제재금 부과조치를 받은 회원이

규정

제28조

에 따른 이의신청의 인용 또는

규정

제29조

에 따른 직권재심 등의 사유로 회원제재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제재금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회원이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회원제재금 또는 약식제재금이 있으면 환급하는 금액을 당해 회원제재금 또는 약식제재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제재금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회원제재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83조의2

에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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