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34조 (의견서 제출기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5조
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원장은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규정
제35조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 내용의 통지범위는 분쟁조정신청 접수사실,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의견서 제출기간 등으로 한다.
③
규정
제35조
제4항에 따른 의견서 내용의 통지범위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취지 및 그 내용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제3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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