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32조 (조정신청 접수사실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조정신청의 접수사실, 담당자의 직책·성명, 전화번호 등을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이메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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