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44조 (회원 또는 보관기관의 후속처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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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회원 또는 보관기관인 당사자는 조정안에 따른 손실보상, 시스템보완, 제도개선 등 후속처리결과의 진행상황을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회원 또는 보관기관인 당사자는 조정안에 따른 손실보상, 시스템보완, 제도개선 등 후속처리결과의 진행상황을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후속처리결과의 보고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원 또는 보관기관은 당해 사유 및 지연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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