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44조 (회원 또는 보관기관의 후속처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회원 또는 보관기관인 당사자는 조정안에 따른 손실보상, 시스템보완, 제도개선 등 후속처리결과의 진행상황을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후속처리결과의 보고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원 또는 보관기관은 당해 사유 및 지연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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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위원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등제40조 · 조정기일의 변경제41조 · 당사자등의 불출석제42조 · 조정결정서 등의 서식제43조 · 조정의 성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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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소송지원제46조 · 권한의 위임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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