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19조 (감리반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규정
제16조
제5항에 따라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반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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