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징계등의 가중 또는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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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라 위원회는 회원에 대하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는 회원에 대하여

규정

제21조

제1항의 징계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를 한 단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1.이 경우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회원의 수개의 행위 각각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징계 각각에 대해 가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사항에 해당하는 하나의 징계만 가중한다.
<개정 2024. 10. 15.>
1.회원이 관련법규등의 위반 또는 심리·감리의 방해등의 행위로

규정

제21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계 중 어느 하나의 징계를 받고 1년 이내에 관련 임원·직원 또는 위탁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2.회원이 관련법규등의 위반 또는 자료제출등 협조의무 위반으로 경고·주의를 받고 1년 이내에 관련 임원·직원 또는 위탁자 등이 경고 또는 주의에 해당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3.회원이 최근 2년 이내에 심리 또는 감리결과에 따라

규정

제21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징계 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징계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회원의 수개의 행위 각각에 대해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횟수는 1회로 산정한다.

<개정 2024. 10. 15.>

③

삭제

<2024. 10. 15.>

④

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회원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1.규정
2.제22조
3.제1항제2호의 징계요구의 종류 및 내용을 한 단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
2.「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3.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이사장 또는 위원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⑤제4항에 따라 징계요구의 종류 및 내용을 감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공적은 제외한다.
1.해당 직원이 징계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전의 공적
2.징계요구 대상 직원이 소속 회원 입사 전에 받은 공적

⑥

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회원의 직원에 대하여

규정

제22조

제1항제2호의 징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요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위법·위규 또는 부당행위를 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
2.위법·위규 또는 부당행위를 소속부서 또는 영업점에서 발견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 감독자
3.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위법·위규 또는 부당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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