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는 회부안건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규정
제41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위원의 명단 및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