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위원장이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는 회부안건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규정 제41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위원의 명단 및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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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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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