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12조 (현지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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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출장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출장을 할 수 있다.

1.신속한 심리자료의 징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심리업무 수행상 회원 및 그 관련 임원·직원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현지 시장상황 및 실태 등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효율적인 심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1조제1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자료의 징구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현지출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의 본점·지점 또는 영업소에 사전통지하고, 관계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리증표를 제시하며, 당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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