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소송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소송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소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
제20조
제3항에 따른 소송지원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해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소송지원 결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소송지원 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3.소송지원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된 사실로 인하여 당해 소송지원이 실익이 없어지거나 공익목적에 부적절하게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소송지원과 관련한 세부적 내용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