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심리자료의 제출요청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심리자료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을 요청하고, 관계자의 출석·진술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요청한다.
②
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회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리자료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③
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리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 회원은 서면, 디스켓 그 밖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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