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수시감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수시감리는 시장감시결과 또는 민원·제보 등에 따라 위원장이 시장질서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또는 업무관련규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조사대상기간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로서 심리 또는 감리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인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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