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7조 (불공정거래 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등의 신고는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의 신원 확인이 가능하고 불공정거래등의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시장감시, 심리 또는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불공정거래등의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불공정거래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2.신고내용의 범위·시기·행위 등이 모호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제시되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
3.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거래소의 심리 또는 감리로서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5.동일인이 최근 5매매거래일 이내에 재신고한 사항으로서 신고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6.신고내용이 일반적으로 공개된 시황(가격·거래량 또는 호가의 변동상황 등)을 주된 근거로 하여 일반적인 의혹을 제시하는 경우
7.신고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사안으로 심리 또는 감리 과정에 있거나 최근 조사가 종료된 경우
8.그 밖에 신고내용이 거래양태·기간 또는 시황 등에 비추어 조사 필요성이 낮은 경우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하여 시장감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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