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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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의 출석요청, 사실·자료조회의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에 대한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사유, 출석일시, 자료의 종류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징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행하는 자가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6조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의 출석요청, 사실·자료조회의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에 대한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사유, 출석일시, 자료의 종류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징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행하는 자가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규정

제36조

제4항에 따라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의 방문, 현장답사 등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조사를 행하는 자는 위원회가 발부한 조사명령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규정

제36조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행하는 자는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직접 진술을 청취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의 임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규정

제36조

제3항에서 "전문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분쟁조정규정

」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

2.그 밖에 법률, 금융, 금 제련·정련·수입·유통 관련 사업, 전산 등의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로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규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회의,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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