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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4개 서식44개 공식 서식명5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관광사업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관광사업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험업: 별지

별지 제3호서식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시설별 일람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관광사업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험업: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4호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별지 제4호서식

국제회의시설업 시설별 일람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관광사업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험업: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등록증

별지 제5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관광사업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25>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2.4.5, 2019.4.2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2.4.5, 2019.4.25>
  • 제19조 · 관광사업장의 표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란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4.12.31> 1. 별표 4의 관광사업장 표지 2.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3. 등급에 따라 별 모양의 개수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 제21의2조 · 전담여행사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여행업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전담여행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28>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2.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가입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보증보험 증권 사본 나. 공제 영업

별지 제6호서식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① 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
    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

별지 제7호서식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등록증의 재발급)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8호서식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카지노업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5.4.22>
    제6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5.4.22> 1. 신청인(법인의

별지 제9호서식

카지노업 허가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카지노업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2.4.5>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2.4.5> ⑥ 카지노업 허가증의
  • 제17조 ·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이하 "통합 폐업신고서"라 한다)를

별지 제10호서식

카지노업 허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카지노업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2.4.5>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2.4.5> ⑥ 카지노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2.4.5>

별지 제11호서식

테마파크업(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테마파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테마파크업의
    야 하는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3.28, 2025.8.28>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테마파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테마파크업의
  • 제37조 ·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
    제37조(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① 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
  • 제38조 · 조건이행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 2009.3.31, 2011.10.6, 2019.4.25, 2025.8.28>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

별지 제12호서식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 제10조 ·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결과서 2의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4.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별지 제13호서식

테마파크업(허가증, 조건부 영업허가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테마파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202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테마파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2025
  • 제37조 ·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감도, 사업 예정 지역의 위치도, 시설배치 계획도 및 토지명세서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2025.3.13, 2025.8.28>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2025.3.13, 2025.8.28>
  • 제38조 · 조건이행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테마파크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증으로 바꾸어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

별지 제14호서식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테마파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2025.3.13, 2025.8.28> ⑤ 테마파크업 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테마파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2025.3.13, 2025.8.28>
  • 제11조 · 테마파크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2025.3.13, 2025.8.28> ⑤ 테마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2025.3.13, 2025.8.28>
  • 제38조 · 조건이행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 결과 테마파크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증으로 바꾸어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2025.8.28>

별지 제15호서식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카지노업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제9조(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별지 제16호서식

테마파크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3.31,

별지 제17호서식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테마파크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3.28, 2025.8.28>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테마파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테마파

별지 제18호서식

테마파크업 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테마파크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별지 제19호서식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신고사항 변경신고조문 원문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3.31,

별지 제21호서식

관광 편의시설업(지정 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지역별 관광협회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자 지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9.4.2
  • 제19조 · 관광사업장의 표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란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4.12.31> 1. 별표 4의 관광사업장 표지 2.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3. 등급에 따라 별 모양의 개수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텔 등급 표지(호텔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별지 제23호서식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관광사업의 지위승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이하 "
    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정한 시설(테마파크업만 해당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이하 "

별지 제24호서식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12, 2020.12.10, 2025.8.28> ② 법 제8조제8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신고)서에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
    법 제8조제8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신고)서에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

별지 제25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별지 제26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조문 원문
    제24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

별지 제27호서식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교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에 제2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에 제2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의 증명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조건이행내역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조건이행의 신고조문 원문
    제32조(조건이행의 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28조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1.10.6> 1. 설치한 시설에

별지 제30호서식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한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검사 요청일부터 5일 이내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
    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

별지 제31호서식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08.3.6, 2018.1.25, 2019.10.7, 2020.6.4> 1. 카지노기구 제조ㆍ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 및 날인 2. 카지노기구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의 부착 등 표시 2의2. 카지노기구의 개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봉인(封印) 3. 제31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
    카지노기구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의 부착 등 표시

별지 제32호서식

카지노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등 (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같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등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영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등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별지 제36호서식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응시원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제50조(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별지 제37호서식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시험의 면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에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
    제1항에 따라 시험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에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

별지 제38호서식

관광종사원 (등록, 자격증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등록을 신청하여
    제53조(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① 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등록을 신청하여
  • 제54조 ·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관광종사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제54조(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관광종사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별지 제39호서식

관광종사원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1> ②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으로 등록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5서식에 따른 기재사항 및 교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으로 등록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별지 제40호서식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

별지 제41호서식

조성사업 허가(협의)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조성사업 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제62조(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조성사업 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1. 사업계획서(위치,

별지 제42호서식

관광특구 지정등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특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관광특구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특구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

별지 제43호서식

국고보조금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국고보조금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1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제66조(국고보조금의 신청) ① 영 제61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사업 개요(건설공사인

별지 제44호서식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려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별지 제44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6, 2009.3.31, 201
    제71조(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려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별지 제44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6, 2009.3.31, 201

별지 제45호서식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별표 24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5.3.6, 2015.8.

별지 제46호서식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을 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별표 24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5.3.6, 2015.8.4, 2025.8.28>
    신청을 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별표 24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5.3.6, 2015.8.4, 2025.8.28> ③ 제2항에 따

별지 제47호서식

여행업 보증보험 등 갱신 안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보험의 가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행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등의 기간 만료 전에 여행업자에게 별지 제47호서식의 여행업 보증보험ㆍ공제 갱신 안내서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1.4.19>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행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등의 기간 만료 전에 여행업자에게 별지 제47호서식의 여행업 보증보험ㆍ공제 갱신 안내서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