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조건이행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조건이행의 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28조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1.10.6>
1.설치한 시설에 관한 서류
2.설치한 카지노기구에 관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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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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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조건이행내역 신고서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1.10.6> 조건이행내역 신고서 | 처리기간 4일 신고인 | ①성 명 | | ②생년월일 | ③주 소 | (전화 : ) ④상 호(명칭) | 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 : ) ⑥허가번호 및 일자 | ⑦시설및기구설치완료일자 | . . . ⑧설치완료된시설및기구내용 | 「관광진흥법」…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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