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승인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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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 함께 인용학교보건법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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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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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5. 관련 별표·서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4. 25.>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승인일 | 처리기간 | o 관광숙박업:12일 o 관광객 이용시설업:15일 o 국제회의시설업:15일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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