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1.변경사유서
2.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승인신청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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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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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4. 25.> | (앞쪽)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처리기간 ○관광숙박업: 12일 ○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 ○국제회의시설업: 14일 신청인 | ①성 명 | | ②생년월일 | ③주 소 | (전화 : ) ④상 호(명칭) | ⑤업 종 | ⑥승인연월일 | . . . ⑦건 설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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