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2조 (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조성사업 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1.사업계획서(위치, 용지면적, 시설물설치계획, 건설비내역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
2.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평면도 및 입면도를 말한다)
3.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자필서명된 사용승낙서 및 신분증 사본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3.30, 2015.4.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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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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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1 · 조성사업 허가(협의) 신청서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9. 4. 25.> | (앞쪽) 조성사업 허가(협의) 신청서 | 처리기간 13일 사업주 | ① 성명(대표자) | |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 (전화: ) 사업 시행자 | ④ 성명(대표자) | | ⑤ 생년월일 | ⑥ 주 소 | (전화: ) ⑦ 사업장의 위치 | ⑧ 목적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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