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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 · 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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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4조(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삭제 <2025.10.23>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관광특구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특구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2009.10.22, 2019.4.25, 2025.10.23>
1.신청사유서
2.주요관광자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3.해당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재한 서류
4.관광특구의 진흥계획서
5.관광특구를 표시한 행정구역도와 지적도면
6.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광특구의 지정등에 관하여는 제58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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