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 (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5.10.23>.
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지정등관광특구취소면적변경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삭제 <2025.10.23>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관광특구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특구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2009.10.22, 2019.4.25, 2025.10.23>
1.신청사유서
2.주요관광자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3.해당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재한 서류
4.관광특구의 진흥계획서
5.관광특구를 표시한 행정구역도와 지적도면
6.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광특구의 지정등에 관하여는 제58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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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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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5.10.2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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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