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 (조건이행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10.6, 2019.4.25, 2025.8.28>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10.6, 2019.4.25, 2025.8.28>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테마파크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증으로 바꾸어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2025.8.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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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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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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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