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4조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관광종사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9.8.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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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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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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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도지사는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함께 하지 않아도 되며, 시장은 관광단지 지정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도지사는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함께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장은 관광단지 지정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8 · 관광종사원 (등록, 자격증재발급) 신청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9. 10. 7.> 관광종사원 [ ]등록 [ ]자격증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3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격구분 | | 합격일 | 자격증…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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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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