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응시원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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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원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9. 6. 11.> | (앞쪽) 응시번호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원서 | 사진 3cm×4cm (반명함판)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 귀하 | | 제 회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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