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09.12.31, 2015.3.6, 2016.12.30, 2019.4.25, 2022.10.17, 2025.8.28>
1.허가증
2.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4.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10.6, 2016.12.30, 2019.4.25, 2022.10.17, 2025.8.28>
1.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한다)
2.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2의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4.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3.30, 2019.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