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등록증의 재발급)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등록증의 재발급)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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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구분 | 시설의 종류 1. 기본시설 | 야영덱(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2. 편익시설 |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ㆍ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8. 28.>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 |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 ① 성 명 | |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 | (전화: ) ④ 상 호(명칭) | ⑤ 업 종 | ⑥ 영업소 소재지 | | (전화: ) ⑦ 등록(허가)번호 | ⑧ 등록(허가) 연월일 | . . . | ⑨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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