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1조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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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구분 | 등록요건 1. 인력 기준 |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7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4명(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전기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및 산업안전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포함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5. 8. 28.>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협회(기관)명 | | 대표자성명 | 대 표 자 생년월일 | | 협회(기관)의 전화번호 | 협회(기관)의 주소 | 보유기술인력 | 기계분야 | 명…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5. 8. 28.> 제 호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1. 협회(기관)명: 2.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3. 협회(기관)의 주소: 4. 협회(기관)의 전화번호: 5. 지정기간: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제1항제3호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5. 8. 28.>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부 지정번호 | 지정 연월일 | 협회(기관)의 명 칭 | 대표자명 | 협회(기관)의 주소 | 기술인력 | 비고 (지정기간) 생년월일 | 보유장비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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