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1조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려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별지 제44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6, 2009.3.31, 2015.8.4, 2021.6.23, 2025.8.28>
1.별표 24 제1호에 따른 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2.별표 24 제2호에 따른 장비의 명세서(장비의 사진을 포함한다)
3.사무실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4.관리직원 채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5.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6.별표 24 제3호라목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별표 24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5.3.6, 2015.8.4, 2025.8.28>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제40조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성검사의 세부검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5.8.4>
2. 조문 관계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광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