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신고사항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10.6, 2016.12.30, 2019.4.25, 2022.10.17, 2025.8.28>
1.신고증
2.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4.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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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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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8. 28.>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성 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영업소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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