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관광사업장의 표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관광사업장의 표지) 법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란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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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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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 |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 | | | | 시·도 | | | 등록 제 호 | | | | | 시·군·구 | | | | | | | | | | 30cm 11cm | | | | 업종명(한글) 업종명(영문) | | | | | | | | 40cm | | | | | | | (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REGISTERED TO TOURIST ASSOCIATION ○○觀光協會指定 第 號 (제작상 유의사항) 1. 기본모형은 위와 같이 하고 흰색 바탕에 원은 오렌지색, 글씨는 검은색으로 한다. 2. 크기와 제작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3. 지정권자의 표기는 한글ㆍ영문 또는 한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4. 25.> 제 호 | No.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 TOURISM SERVICE FACILITIES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상호(명칭) | COMPANY: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 REPRESENTATIVE: 주소…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4. 25.> 제 호 | No. 관광사업 등록증 | TOURISM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상호(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업종 | COMPANY: REPRESENTATIVE: ADDRESS: TYP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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