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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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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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업종 | 지정기준 1. 관광유흥음식점업 | 가.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나.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 3. 14.> 관광 편의시설업 | [ ] 지정 신청서 [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4. 25.> 제 호 | No.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 TOURISM SERVICE FACILITIES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상호(명칭) | COMPANY: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 REPRESENTATIVE: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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