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테마파크업의 신고 등)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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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함께 인용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14조여행계약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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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서식
1. 공통기준 구분 | 시설 및 설비기준 가. 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업 | (1)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2) 테마파크업…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8. 28.>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 1. 허가ㆍ신고사항 | 4. 행정처분 사항 업소명 (상호) | | 처분 연월일 | 문서번호 | 위반 사항 | 처분 내용 및 기간 | 기재자 성명 허가(신고) 번호 | | 허가(신고) 일자 | | | | |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8. 28.>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 영업소 전화번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8. 28.> (앞쪽) 제 호 테마파크업 신고증 1.영업소 명칭 | 2.소 재 지 | 3 . 영 업 의 종 류 | 4.대 표 자 | 5.대 표 자 의 생 년 월 일 | 6.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수(종수) | 7. 영 업 기 간 (6개월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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