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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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2025.3.13, 2025.8.28>
1.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3.30, 2019.4.25, 2025.3.13>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3.건축물대장
4.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13>
1.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계획
2.공사 계획, 공사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3.시설별ㆍ층별 면적, 시설개요, 조감도, 사업 예정 지역의 위치도, 시설배치 계획도 및 토지명세서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2025.3.13, 202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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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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