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2025.3.13, 2025.8.28>
1.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3.30, 2019.4.25, 2025.3.13>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3.건축물대장
4.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13>
1.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계획
2.공사 계획, 공사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3.시설별ㆍ층별 면적, 시설개요, 조감도, 사업 예정 지역의 위치도, 시설배치 계획도 및 토지명세서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2025.3.13, 202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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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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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테마파크업(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8. 28.> 테마파크업 | [ ] 허가신청서 [ ]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신 청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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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테마파크업(허가증, 조건부 영업허가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8. 28.> (앞쪽) 제 호 테마파크업 | [ ]허가증 [ ]조건부 영업허가증 ※ [ ]에는 ∨ 표시를 합니다. 1.영업소 명칭 | 2.소 재 지 | 3.영업의 종류 | 4.대표자 성명 | 5.대 표 자 의 생 년 월 일 | 6. 안전성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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