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전자정부법조건부테마파크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주민등록표초본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2025.3.13, 2025.8.28>
1.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사업계획서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3.30, 2019.4.25, 2025.3.13>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3.건축물대장
4.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13>
1.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계획
2.공사 계획, 공사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3.시설별ㆍ층별 면적, 시설개요, 조감도, 사업 예정 지역의 위치도, 시설배치 계획도 및 토지명세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2025.3.13, 2025.8.28>

2. 조문 관계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