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 ·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2025.3.13, 2025.8.28>
1.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사업계획서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3.30, 2019.4.25, 2025.3.13>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3.건축물대장
4.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13>
1.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계획
2.공사 계획, 공사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3.시설별ㆍ층별 면적, 시설개요, 조감도, 사업 예정 지역의 위치도, 시설배치 계획도 및 토지명세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2025.3.13, 2025.8.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