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 (시험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9.10.22>
②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시험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에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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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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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시험의 면제기준
구분 |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 1. 관광통역안내사 |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나.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해당 언어권의 언어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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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7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9. 6. 11.>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3일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격구분 | 면제구분 | 면제사유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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