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6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1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사업 개요(건설공사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한다) 및 효과
2.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사업공정계획
4.총사업비 및 보조금액의 산출내역
5.사업의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 조달방법
②보조금을 받으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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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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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3 · 국고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09.12.31> 국고보조금 신청서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 ①성명(대표자) | | ②생년월일 | ③주 소 | (전화 : ) ④상 호(명칭) | ⑤업 종 | ⑥사 업 장 소 재 지 | (전화 : ) ⑦신 청 금 액 | ⑧거 래 은 행 | ⑨용 도 | ⑩신 청 사 유 |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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