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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고보조금의 신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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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6조(국고보조금의 신청)

영 제61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사업 개요(건설공사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한다) 및 효과
2.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사업공정계획
4.총사업비 및 보조금액의 산출내역
5.사업의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 조달방법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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