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 (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ㆍ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ㆍ유지)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장은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 · 행정처분기록대장
[별지 제34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업종별 | | | 집행관청 | 업체(또는 종사원)명 | 허가등록 또는 자격번호 | 처분사유 | 처분사항 | 처분내용 처분일자 | 처분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