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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3개 서식33개 공식 서식명4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분에 따른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2013.9.12> 1. 지역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및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 다만,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지역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및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 다만,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 제7조 ·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 직종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제16조 · 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득월액 변경신청서 ② 영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지역임의계속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3. 사업장가입자 사용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② 영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 제16조 · 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성명이나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별지 제3호서식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제1항에 해당되는 당연적용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
  • 제44의2조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용자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제3조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와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1, 2020.7.1>
    사용자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제3조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와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1, 2020.7.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사업장 및 근로자가

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휴ㆍ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 휴ㆍ폐업하거나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별지 제5호서식

[(임의,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탈퇴)]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임의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임의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법 제10조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 직종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 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 직종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 직종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 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 직종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 제54조 ·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인이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이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사용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해당 외국인이 별지 제33호서식의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사용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별지 제7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 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 직종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② 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18세 미만 근로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

별지 제8호서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 직종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 직종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 직종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 직종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별지 제9호서식

자격확인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격확인의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국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이거나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자격확인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라 국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이거나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자격확인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자격 확인의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서

별지 제10호서식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가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가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ㆍ사용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를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제14조(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ㆍ사용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를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제17조 · 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액 등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서를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가입자의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받으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송달장소 지정 신청서를 각각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서를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가입자의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받으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송달장소 지정 신청서를 각각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별지 제13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이 변경된 경우 2. 특수 직종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다음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1조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① 법 제61조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지 제15호서식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4조 또는 제64조의3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분할연금지급(선)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11.29, 2017.9.22>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삭제 <2019.6.12> 6. 삭제 <2019.6.12> ② 법 제64조 또는 제64조의3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분할연금지급(선)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11.29, 2017.9.22> 1.

별지 제16호서식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이 기재된 서면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18.6.20, 2022.1.27> ⑨ 법 제67조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12.8, 2012.6.29, 2016.11.2
    법 제67조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12.8, 2012.6.29, 2016.11.2

별지 제17호서식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6.29, 2016.11.29, 2017.9
    의사 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6.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1부 7. 삭제 <2019.6.12> ⑩ 법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6.29, 2016.11.29, 2017.9

별지 제19호서식

미지급 급여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미지급 급여의 청구조문 원문
    제24조(미지급 급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미지급 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7.9.22>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

별지 제20호서식

노령연금(지급연기, 재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연금 지급의 연기 신청 등조문 원문
    제27조(연금 지급의 연기 신청 등) 법 제62조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하거나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12.6.29, 2017.9.22>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

별지 제21호서식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금액의 변경 신청 등)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69조 및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받거나 장애연금액을 변경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12.8, 2017.9.22> 1. 주

별지 제22호서식

수급권 소멸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분의 장애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75조에 따라 그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수급권 소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 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반환일시금의 청구 등조문 원문
    제31조(반환일시금의 청구 등) 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나 법 제80조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반환일시금ㆍ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7.9.22> 1. 주민등록증 등

별지 제24호서식

반납금 납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반납금의 납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납금을 내려면 별지 제24호서식의 반납금 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32조(반납금의 납부 신청 등) ① 법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납금을 내려면 별지 제24호서식의 반납금 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52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납부기한이 지난

별지 제25호서식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7조제4항 본문에 따라 농어업인임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어업인 확인서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이나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해당 시장ㆍ구청장ㆍ읍장이나 면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① 영 제57조제4항 본문에 따라 농어업인임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어업인 확인서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이나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해당 시장ㆍ구청장ㆍ읍장이나 면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별지 제26호서식

연금보험료(분기납, 선납)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내려는 농어업인은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제37조(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내려는 농어업인은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 제38조 · 연금보험료의 선납 및 반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납 및 반환 신청) ① 법 제89조제2항, 제3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려는 사람은 미리 내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8조제5항제7호에 따라 선납 잔액에 대한 반환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법 제89조제2항, 제3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려는 사람은 미리 내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17.12.29>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17.12.29>

별지 제28호서식

연금보험료(납부 예외 신청서, 납부 재개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영 제6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91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진단서나 휴직 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29호서식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2조제1항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려는 가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4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① 법 제92조제1항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려는 가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62조제4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고지된 추납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자가

별지 제30호서식

심사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심사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8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제48조(심사청구) 법 제108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별지 제31호서식

재심사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재심사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0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를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
    제49조(재심사청구) ① 법 제110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를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

별지 제32호서식

국민연금(장애발생, 사망 경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장애 발생ㆍ사망 경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이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법 제114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별지 제33호서식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사용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해당 외국인이 별지 제33호서식의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해당 외국인이 별지 제33호서식의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별지 제34호서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9.12, 2017.9.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9.12,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