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장애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75조에 따라 그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수급권 소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 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사망 진단서 등 수급권의 소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법 제75조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법 제76조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다른 유족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사망 진단서, 소재 불명 증명 서류 등 수급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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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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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수급권 소멸 신고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2. 13.> 수급권 소멸 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 접수일시 | | | | | 처리기간 | 7일 수급권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2의2 ·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26. 2. 13.>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 접수일시 | | | | | 처리기간 | 30일 수급권자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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