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 소관 - · 총 71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6-02-13 · 시행 2026-02-13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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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제11조 제11의2조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제12조 합의 절차 등제12의2조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등제12의3조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고지제13조 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제14조 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제15조 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제16조 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제17조 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제18조 서류의 보관제19조 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제2조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제20조 기금이사 후보의 심사 기준 등제21조 공단의 계속비제21의2조 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제22조 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제23조 수급 증서의 발급 등제24조 미지급 급여의 청구제25조 급여 선택의 신고제26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제27조 연금 지급의 연기 신청 등제27의2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신청 등제28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등제29조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제3조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제30조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해제 신청제31조 반환일시금의 청구 등
제32조 ~ 제52의2조 (30개)
제32조 반납금의 납부 신청 등제33조 급여 제한 등의 통지제34조 전자문서 고지 등제34의2조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제35조 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제36조 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제37조 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제38조 연금보험료의 선납 및 반환 신청제39조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제4조 휴ㆍ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제40조 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제40의2조 체납 사실의 통지제41조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제42조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제43조 매각 대행 수수료제43의2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제44조 연체금의 징수 예외제44의2조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제44의3조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제44의4조 연금보험료 환수 사실 통지제45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제46조 기금의 지출제47조 현금 취급의 금지제48조 심사청구제49조 재심사청구제5조 임의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제50조 연금 원부제51조 장애 발생ㆍ사망 경위의 신고제52조 수급권자 내용변경에 관한 신고제52의2조 조사ㆍ질문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