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 (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7조제4항 본문에 따라 농어업인임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어업인 확인서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이나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해당 시장ㆍ구청장ㆍ읍장이나 면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2016.11.29>
②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구청장ㆍ읍장이나 면장은 영 제5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하는지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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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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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1. 6. 30.> | (앞쪽)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 처리기간 3일 농어업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농어업인 해당일 | 년 월 일 농어업인 구분 | [ ] 농업인(축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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