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①영 제57조제4항 본문에 따라 농어업인임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어업인 확인서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이나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해당 시장ㆍ구청장ㆍ읍장이나 면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2016.11.29>
②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구청장ㆍ읍장이나 면장은 영 제5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하는지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