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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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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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임의,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탈퇴)]신청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6. 26.> | [ ]임의 | 가입자 | [ ]가입 | 신청서 | [ ]임의계속 | [ ]탈퇴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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