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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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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

법 제16조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가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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