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가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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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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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6. 12.>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접수자 | (서명) | 처리기간 | 3일 가입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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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12.8>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 가입자의 인적사항 발급번호 | | 발급일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최초 자격 취득일 | □ 가입자 종류 및 자격 취득일 가입자 종류 | 가입자 자격 취득일 | 「국민연금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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