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 (자격확인의 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이거나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자격확인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자격 확인의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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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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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자격확인청구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11. 29.> | (앞쪽) 자격확인청구서 | 처리 기간 14일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확인청구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청구인의 현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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