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1. 조문 원문

제14조(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ㆍ사용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를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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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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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