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ㆍ사용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를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 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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