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1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진단서나 휴직 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 및 영 제6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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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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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연금보험료(납부 예외 신청서, 납부 재개 신고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5. 6. 26.> 연금보험료 [ ]납부 예외 신청서 [ ]납부 재개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 | 처리기간 |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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